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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퇴사하면 사용자위원도 줄이면 될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퇴사하면 사용자위원도 줄이면 될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위원이 퇴사하거나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위원이 보직 변경으로 더 이상 위원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 실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노사 동수”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위원 1명이 빠졌다면 사용자위원 1명도 빠지면 균형이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의 숫자만 맞추면 되는 제도가 아니다.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위원 수가 있고, 그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결론은 "규정 위반 소지"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11일 노사협력정책과-2434 행정해석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질의는 근로자위원 1명이 퇴사한 뒤 사용자위원 1명이 자진사퇴하여 노사 동수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