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한 기업이 "노무법인 친구"로 자문 노무법인을 변경하였다. 다른 노무법인에서 자문을 받다가 무료상담 또는 사건의뢰를 계기로 "노무법인 친구"로 자문을 변경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데, 현재의 노무자문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거나 노무자문을 받고 있지만 법적 분쟁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혹시 우리 회사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 Case 1.
대표노무사의 무관심 간혹 자문사에서 너무 뻔한 질문을 하거나 '왜 이런 질문을 하지?'하는 생각이 드는 자문을 구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은 이럴때 '왜 이런 질문을 할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질문에 대한 형식적 답변을 하는데서 그친다.
자문을 수행하는 소속 노무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대응은 자문사의 실제 고민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진정 자문사가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원문 링크 : 자문 노무법인을 바꾸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