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 되고,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대체근로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노동절 관련 입법체계 살펴보기 노동절이 최초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 된 것은 1963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애게 유급휴일로 인정되었고, 1994년부터 5월 1일에 시행하였다. 2025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명칭의 변경은 있었지만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의 성격은 유지되었다...
원문 링크 : 노동절(근로자의 날)과 대체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