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였다. 지금도 반차 내지 시간단위 사용을 하는 사업장도 있고, 만일 일 단위로만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된다.
즉,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이것이 입법으로 조치를 해야 할 정도의 문제인가?"
라는데 있다. 1. 개정 제안 이유 근로기준법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
원문 링크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입법화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