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하나의 회사를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법인 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B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해보자.
두 법인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두 법인을 별개로 보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A법인과 B법인이 형식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이며,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쟁점이 핵심이었던 사례이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근로자 C는 A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만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C는 A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