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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같은 회사라면? 상시근로자수 합산으로 부당해고 인정된 사례

 별개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같은 회사라면? 상시근로자수 합산으로 부당해고 인정된 사례

실무에서는 하나의 회사를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법인 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B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해보자.

두 법인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두 법인을 별개로 보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A법인과 B법인이 형식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이며,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쟁점이 핵심이었던 사례이다. 1.

사건의 핵심 쟁점 근로자 C는 A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만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C는 A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