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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신청,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신청,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뒤, 해고예정일이 오기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고일을 며칠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판단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 10. 27.)은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문구가 다소 압축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해고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회사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1.

해고예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회사가 이미 해고예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허용 예외를 제한적으로 보면서,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미 해고예고를 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은 받을 수 없다”는 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