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해고예고수당을 둘러싼 분쟁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관리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1.

관련 법규정과 제도의 취지 가.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