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둘째가 태어나는 경우다.
이때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했으니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회사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므로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이미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82)을 내린 바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기간은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근해야 하는 날"에 의미...
원문 링크 :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