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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계약기간이 만료된 퇴직자도 대상이 될까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계약기간이 만료된 퇴직자도 대상이 될까

불법파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이다. 파견법 제6조의2는 일정한 위법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 감독, 진정, 고소·고발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곧바로 다음 질문이 나온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이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한 근로자도 불법파견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1.

행정해석(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0, 2026. 2. 24.)의 질의 내용 이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다. 질의자는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지침을 근거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질문하였다.

문제는 지침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