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진정 제기 해결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진정 제기 해결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 내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한 후 결과를 통보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신고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으니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개선지도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신고) → (노동부 진정) → (노동부 결과 회신) → (재진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고용노동부는 다시 조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안내를 하게 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최대 세 번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1.

노무법인에 의뢰하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회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