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정휴가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 중 일부 기간 동안 휴직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긴다.
특히 회사 실무에서는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야 하는지”, “출근율 80%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육아휴직과 개인질병휴직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기간의 성격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포함한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과 같이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 기간이 있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법정 육아휴직기간 등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
원문 링크 : 휴직병가기간이 있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