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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계속 중 피고 측에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변제공탁, 이의신청)

 상소심 계속 중 피고 측에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변제공탁, 이의신청)

1. 질의내용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사건으로, 제1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6,000만원으로 피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제1심 가집행을 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피고 사업자통장에 가압류만 이루어져있습니다.

피고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에 따라 1,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으나 원고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원고의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임의변제를 하는 방법, ② 모르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지급으로서 변제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사안의 경우 가압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즉,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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