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후 피고가 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변제공탁과 항소행위가 서로 모순이 되어 공탁의 효력은 가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에 그치고 완전한 변제공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일부 패소 판결 후 변제공탁을 하면 제2심에서의 변경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판례가 존재합니다.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의 부분 확정시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바, 이는 결과에 대한 승복의 의미가 아닌 지연이자 발생을 중단시키는 사유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은 지연이자의 발생을 중단시키는 의미에서의 변제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실질적 의미의 변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2)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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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원고 일부 승소 후 피고의 변제공탁과 항소행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