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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 개요(신청, 이의신청, 가압류취소, 제소명령 등)

 가처분 절차 개요(신청, 이의신청, 가압류취소, 제소명령 등)

1. 가처분 신청준비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처분 신청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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