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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산정(송달료, 계산, 납부, 추납, 송달료납부서)

 소송비용의 산정(송달료, 계산, 납부, 추납, 송달료납부서)

1.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40호, 2018. 8. 1.

발령, 2018. 8. 1. 시행) 별표 1] 사 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2~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5회분 2.

송달료 납부방법 1)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

# 소송비용 # 소송비용산정 #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