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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예방적금지소송, 2010마1576)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예방적금지소송, 2010마1576)

1. 질의내용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소송 형태를 ‘예방적 금지소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관련 판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지 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 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 2010마1576 # 금지가처분 # 예방적금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