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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송달 및 주소보정)

 소송의 제기(송달 및 주소보정)

1.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소장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2. 주소보정 1)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ㆍ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ㆍ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 2) 재송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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