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고 싶은데 대상이 어디인지, 촉탁신청을 한다면 관련기록을 송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검찰기록과 판결문 등 사건기록은 사단 법무실에서 관리하고, 해군본부 군사법원에서 판결문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단의 법무 실이 기록의 보관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의 대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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