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분쟁은 을 소재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음에도 갑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을은 이에 이의신청하여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 독촉절차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여 전속관할이므로 갑과 을사이의 합의관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2) 위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관할이고 임의관할이므로 갑주소지 관할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을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고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합의관할로 이송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은 독촉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갑이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한 것은 적법합니다. (2) 다만 이의신청을 하여 보통의 소송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전속적인 관할의 합의가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인하여 관할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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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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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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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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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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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