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등기부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 기입 시점에 해당 주소에 피고는 등재되지 않아 조회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구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등기소에 조회를 하여도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납세 정보 역시 없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경찰서, 구청 세 군데에 해당 인물의 실존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후 공시송달 판결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이때 조회할 사항은 ‘상기의 자가 실존하는지 여부’ 정도로 특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존 여부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방법(사실조회, 공시송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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