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청구취지변경의 요건인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을은 편취한 돈을 동생인 병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판결로 을의 병에 대한 보관금 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현재 병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중 병이 을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조력하였다는 판단이 들어 병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병합청구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추심금 청구는 을의 채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손해 배상청구는 병의 갑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추심금 청구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 가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잔액이 없으면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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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