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통신회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없이 2주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가 재대로 파악되어 법원의 등기우편이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송달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유는 1. 서류 송달 실패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2.
주소불명확 :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입니다 2) 재송달 위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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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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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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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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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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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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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원문 링크 :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