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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의 제기(피고의 답변서 제출)

1. 답변서 제출의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2.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3.

답변서의 작성 1)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1항). ㆍ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ㆍ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ㆍ사건의 표시 ㆍ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ㆍ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ㆍ덧붙인 서류의 표시 ㆍ작성한 날짜 ㆍ법원의 표시 ㆍ청구 취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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