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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2016마937)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2016마937)

1. 질의내용 소송비용확정 신청 시 소송목적의 값은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와 감축된 경우 모두 최종 판결문의 청구취지가 소송목적의 값이 되겠지요? 2.

검토 의견 질문과 같은 이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 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

# 2016마937 # 산정방법 # 소송목적값 # 소송비용 # 청구취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