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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폐문부재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방법

 채무자가 폐문부재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방법

1. 질의내용 양수금을 채권 추심하는 사건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 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양수인에게 위 신청을 할 소송대리권이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해당 권한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인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장과 채권양도 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채권양도 통지서도 같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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