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1. 질의내용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지급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 검토 의견 (1) 소장상의 주소지가 초본상의 주소와 동일하다면 보정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뒤 소를 제기하고 계약서를 단서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만약 송달이 이루어진 후라면 보정명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대로 확정되면 이후에 강제집행단계에서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강제집행단계에서 채무자와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 주민번호 모를때(요약) 1.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

# 모르는 # 모를때 #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 #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