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350만 원의 채권액을 압류하여 진술최고서에 300만원에 대한 답변이 왔고 이후 해당 통장에 1,500만원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300만원 부분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익이 없는 이유를 확인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는 선행 체납처분이나 우선하는 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리지점 직원에 따라 선행체납처분 유무나 타채권압류 존부 정도는 알 려주기도 하지만 정확한 권리관계는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에 대하여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체납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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