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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시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피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피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입니다. 이런경우에 (1) 청구인용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형성판결이 되는데 지참채무임을 이유로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2) 만약 주관적 주위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피고 주소지가 아닌 예 비적 피고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성판결이므로 처음부터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과 달라서 지참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고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2) 또한 예비적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성격상 예비적 피고의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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