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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원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관할세무서)

 소송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원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관할세무서)

1. 질의내용 회사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느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원실’에서 퇴직연금 가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또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역시 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혹은 은행연합회 또는 퇴직연금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하고 세무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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