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지급명령신청시 변호사보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시 변호사로서 대리하여 전자로 서면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에 독촉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시에 변호사보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의 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관련 하급심 판례 및 법원의 실무를 보면 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2) 다만 변호사보수가 아닌 서기료는 인정하고 있는바,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변호사 서기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서기료 보수는 기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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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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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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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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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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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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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원문 링크 : 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의 포함 여부(2013라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