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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지급명령절차의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8조, 제463조, 전속관할)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지급명령절차의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8조, 제463조, 전속관할)

1. 질의내용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지급명령절차에서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무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특정물인도청구 이외의 이행채무는 지참채무임이 원칙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촉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3조 또한 동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원실무관 착오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던 사례도 있었으므로, 신청서에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8조의 관할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해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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