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1) 신고 (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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