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해당 소송 재판부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차 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나, 재항고의 경우 최초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절차’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항고법원의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검토 의견 (1) 즉시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를 바로 하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불복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판사가 경정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재차 불복이 있는 경우 본래 의미의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맞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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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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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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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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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원문 링크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