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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소송의 심리(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1. 변론기일 1)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2)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3) 증거조사 (1)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2)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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