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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I.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절차 신고장소 1)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국내의 행정관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 국내의 행정관청에 직접 출생신고를 하려면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 ①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② 귀국해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함)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에 접수된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는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을 경유해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달됩니다.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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