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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인지법, 지방세법)

 가처분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인지법, 지방세법)

1. 민사집행법 1) 보전처분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

# 가처분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인지법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