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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의 의뢰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소송대리의 증명방법(아포스티유, Apostille)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의 의뢰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소송대리의 증명방법(아포스티유, Apostille)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데 의뢰인 중 한 분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이 경우 (1) 소송대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2) 심판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제 경험에 따르면, 의뢰인께 허락을 받아 일반적인 한국인 대리 사건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다만, 담보공탁금과 같이 법원에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할 때에는 법원이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하므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 혹은 이와 대등한 수준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사관의 인증은 공증사무실 사서증서인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 상속재신분할협의 # 소송대리 # 아포스티유 # 영사관인증 #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