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2.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1)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료 소가 토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2)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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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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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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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원문 링크 : 소송비용의 산정(소가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