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일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배당요구종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 가압류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익이라고 한다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받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권원이 없이도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등기부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 갑이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 blog.naver.com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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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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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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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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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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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