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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전 집행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명도단행가처분신청)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전 집행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명도단행가처분신청)

1. 질의내용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계고처분이 있었고, 집행관이 피고에게 일정기간을 허여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이 급한 상황인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10억 원을 주어야 명도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총 60세대의 아파트 중 피고의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의 명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고가 항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쭙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다가 접수가 되면 재판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이 임의명도기한을 주었다면 그 전에 집행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본안판결 전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과 본안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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