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하였고, 항소심 판결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는데, 이때 보조 참가인의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는 해당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경우 피고 1억 원(제1심, 제심), 보조참 가인 1억 원(제2심)으로 따로 계산되는 것인지 혹은 제1심은 피고만 1억 원, 제2심은 피고 및 보조참가인 1억 원으로 계산된 소송비용액을 1/2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리인 기준입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동일하다면 소송목적의 값 기준 변호사 1인 보수액을 균분하고, 피고 대리인과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달라 대리인이 2명이라면 각각 발생합니다. (2) 통상공동소송의 다수당사자 간에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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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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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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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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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문 링크 :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경우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