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원고, 피고1 및 피고2가 당사자인 상황에서 피고2를 대리하는 상황입니다.
원고의 증인으로 피고1에 대한 당사자신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 당일까지 주신문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 재판 전날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하여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불허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반박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외에 다른 구제책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말씀하신 취지대로 말씀하시면 기일이 속행될 것입니다. (2) 만약 그냥 진행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당사자신문 내용의 탄핵을 위한 당사자신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
#
기일속행신청
#
당사자신문
#
반대신문권
#
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