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에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일부소취하, 당사자표시정정, 법정대리인변경)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에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일부소취하, 당사자표시정정, 법정대리인변경)

1. 질의내용 가해자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여 친권자가 모로 지정되어 있는 바, 부를 피고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를 두명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일부 소취하가 맞습니다. 먼저 일부 소취하서를 내시고, 별개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 변경을 위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혹시나 불확실하신 경우에는 1회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안내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사자표시정정 # 형사 # 파산 # 친권자변경 # 임대차 # 일부소취하 # 서초법률사무소 # 서초 # 보증금 # 변호사 # 민사 # 미성년자 #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