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사사건에서 입증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에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때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몇 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라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5년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5년이 도과한 신용정보는 삭제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거래 종료는 신용카드 탈회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여전히 신용카드 회원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므로 추출 작업이 필요한바, 신용카드사가 이에 응하여 줄지에 대하여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보다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3. 관련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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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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