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2. 청구의 포기, 인낙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부정하고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진술을 말하고,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유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3.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1)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뜻의 기일(期日)에서의 합의를 말합니다.
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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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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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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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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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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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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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포기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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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원문 링크 :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