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상을 건설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한 자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 외부현장에서 건설기계 별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7m 정도 거리에서 측정한 것이라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 자료 역시 찾아보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할만한 적합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인성 난청을 방어 수단으로 주로 다투고 부수적으로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지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당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보다 더 뾰족한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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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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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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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원문 링크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상관관계 판단(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