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상인 저축은행 및 상상인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발령했는데요...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 지분을 100% 보유한 현 대표가 보유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되나 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되나 위법 행위 중징계 확정 판결 www.chosun.com (조선일보, 2023년 9월 1일)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증권사 및 운용사 등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만의 특수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