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일반사모펀드가 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해도 '재무적 투자'로 분류 가능

 일반사모펀드가 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해도 '재무적 투자'로 분류 가능

(개정)자본시장법에는 '경영참여목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운용방법들 중 하나 이상의 운용 전략을 취하는 사모펀드를 '경영참여목적 사모펀드'라고 호칭합니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 나.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다.

투자를 통해 피투자회사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시) 종래에는 이러한 '경영참여목적 사모펀드'를 PEF로 호칭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목적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1.10.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 내용) 이에 따라, (개정)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21년 11월부터는, 펀드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경영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