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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납부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납부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이하 "본건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일정한)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35(0.35%) (증권시장 거래 주권은 탄력적 조정)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출자지분이 주권 등에 해당될 경우,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조합원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