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라 함은, Front-running 이라고 하여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행매매'는 그 주체가 증권회사 임직원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직원 ·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 및 처벌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 매매 관련 규제 및 처벌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아래와 같은 선행매매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상기 조항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